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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세칙

정관 및 세칙

학자금지원규정
✍️ 김신판 📅 2025.02.08 19:29 👁 27

학자금 지원 규정

 

 

1(목적) 이 규정은 당사 임원 또는 사원과 그들 자녀의 학자금 지급·관리에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학자금 지원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회사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 이론과 그 응용 방법을 연구하고 학습하여 당 회사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와 인류 사회에 이바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적용 범위) 학자금이 지원되는 적용 범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포함, 특수대학원은 제외)로서, 회사 임원 또는 사원과 그들 자녀의 학자금 지급 시 적용 한다.

 

3(지급 기준과 지급 시기) 학자금 지급 기준은 임원(미등기이사는 제외) 또는 회사에 3년 이상 상근으로 근무(재택근무 포함)한 유급 사원과 그들 자녀 중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같이하는 직계비속 자녀에 한하며 학자금의 지급 시기는 매 학기 초로 한다.

 

4(지급 제외) 학자금이 지급되는 분기의 최초일 현재 3주 이상 휴직자 또는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고 그 징계가 해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5(지급 범위 임원의 학자금 지급 범위는 임원 1가정당 본인을 포함하여 2인 이내(동시 적용 불가)로 하며 수업료 및 등록금을 더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사원의 학자금 지급 범위는 본인 또는 자녀 1인 이내로 하며, 적립된 퇴직금를 한도로 하여 수업료 및 등록금을 더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6(지급 금액 학자금 지급 액수는 대상자가 임원 또는 그 자녀인 경우, 업무 연관성으로 [별표 1]로 규정한 학과나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록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대상자가 사원 또는 그 자녀인 경우업무 연관성으로 [별표 1]로 규정한 학과나 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적립된 퇴직금을 한도로 등록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단, 지급된 수업료나 등록금을 퇴직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한다. 

7(신청 절차) 학자금의 신청은 학기 초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신청 서류를 구비 하여 담당 부서장(상근 임원)을 경유, 회사 총무부(본사)에 신청한다.

1. 학자금신청서(8조 제3항 서약서 포함) 1

2. 납입고지서 영수증 원본

3. 주민등록등본(동거 여부 확인용) 1

4.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

 

8(제한 사항) 신청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기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급여에서 변상하고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고 감봉 이상의 징계에 처한다.

1조 제2항에 반하여 학위를 수여 받지 못하고 학사 경고나 퇴학을 하였을 경우는, 기 지급된 학자금은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다.

지원받은 교육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교육 후 당해 교육 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기 지급 받은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9(기타) 기지급된 학자금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직원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해 회사 내에 학자금 제도 운영위원회를 설치 하거나 동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1] 업무 연관성 범위 (학과 및 전공)


계열

세부

계열

학과명

산림

&

농업

 

산림자원

산림학과, 산림경영학과, 산림자원학과, 산림환경보호학과, 산림과학과, 산림환경자원학과, 생태환경보전학과, 임산공학과, 임학과, 환경임산학과, 환경생태공학과, 산림환경시스템학과, 산림환경학과, 환경재료과학과, 산림치유학과, 산림비즈니스학과, 산림환경과학과, 환경소재공학과, 산림자원학 및 조경학 전공, 산림소재공학전공, 산림바이오소재공학과, 임산가공학과

원예

원예학과, 환경원예학과, 원예과학과, 원예생명공학과, 원예육종학과, 원예화훼학과, 화훼원예학과, 원예치료학과, 원예생명과학과, 원예생명공학전공, 시설원예학과

조경

조경학과, 환경조경학과, 환경조경디자인학과, 플라워조경디자인과, 녹지조경학과, 녹지환경계획과, 산림조경학과, 생태조경디자인학과, 도시환경조경과, 전통조경학과

농업

작물생명과학전공, 농학과, 농업생물학과, 식물자원학과, 바이오시스템공학, 스마트팜전공, 농생명공학과

기타

식물의학과, 식물자원응용공학과, 식물자원학과, 식물자원환경학과, 농생물학과, 식물시스템과학과, 식품생명공학전공, 응용생물학전공, 응용생명화학전공, 바이오소재공학전공,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농업·자원경제학전공, 지역정보학전공

의료

의학

의예과, 의학과, 의학부

한의학

한의학과, 한의예과, 한약학과, 생약자원개발학과, 한약재산업학과, 한약자원학과, 자연약재과학과, 한약자원개발학과, 생약자원학과, 한방건강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바이오제약산업학부

약학

약학과, 약학부

보건

보건

보건학과, 공중보건학과, 건강관리학과, 보건건강관리과, 보건관리학과, 건강증진학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과학과, 보건의료관리학과, 융합보건학과

기타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대체의학과, 대체치유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보건관리과, 의생명과학과, 재활과, 통합의학전공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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